끝나면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계산하면 정확히 나옵니다.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. 이 페이지의 숫자는 예보가 아니라 산수입니다.
1년 기준은 40L를 주 1회 넣는다고 봤을 때입니다(연 2,080L). 탱크 용량은
휘발유 · 현재 15% 인하
+122.5원/L
40L 한 번에 +4,901원 · 1년이면 +254,860원
경유 · 현재 25% 인하
+145.8원/L
40L 한 번에 +5,832원 · 1년이면 +303,252원
| 유종 | 인하율 | 교통세·개소세 | 현재 부담 | 환원 시 | 차이 | 단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휘발유 | 15% | 450→529원 | 698.0원 | 820.5원 | +122.5원 | /L |
| 경유 | 25% | 281→375원 | 435.8원 | 581.6원 | +145.8원 | /L |
| LPG 부탄 | 25% | 206→275원 | 260.6원 | 347.9원 | +87.3원 | /kg |
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. 기사에서 옮겨 적지 않고
시행령의 법정세율에서 직접 계산합니다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부탄은 개별소비세)에
교육세 15%와 주행세 26%가 얹히고, 그 합계에 부가가치세 10%가 붙습니다.
근거 — 휘발유·경유 세율은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,
부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, 주행세는
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("교통·에너지·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"),
교육세는 교육세법 제5조입니다.
종료일 9월 30일은 대통령령 제36544호
(2026-07-30 공포)로 바뀐 것입니다.
언론은 휘발유 인하폭을 122원으로 씁니다. 정확히는 122.53원이고,
보도자료가 원 단위를 버리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는 버리지 않고 소수 한 자리로 적습니다.
LPG 부탄은 리터가 아니라 킬로그램 기준입니다.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,
리터로 환산한 숫자(기사에서 흔히 보이는 51원)를 쓰지 않고 법에 적힌 단위 그대로 둡니다.
이 페이지가 확신하는 건 "얼마"뿐입니다. "언제"는 아닙니다. 종료일은 여러 번 미뤄졌고, 그건 정부가 정하는 일이라 우리가 예측할 자리가 아닙니다. 다른 페이지에서 우리가 예보를 하는 건 시장 가격이 과거 데이터에 반응하기 때문이고, 정책 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공고가 나오면 이 표를 고칠 뿐 전망하지 않습니다.
| 날짜 | 내용 | 가격 영향 | 출처 |
|---|---|---|---|
| 2026-07-30 |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(인하율 유지) | 변화 없음 | 대통령령 제36544호 |
| 2026-05-21 |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(인하율 유지) | 변화 없음 | 언론 보도 |
| 2026-03-27 | 인하폭 확대 — 휘발유 7%→15%, 경유 10%→25% | 휘발유 -65원/L, 경유 -87원/L | 언론 보도 |
이건 우리 데이터로 확인한 것입니다. 2026년 3월 27일,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키웠습니다 — 휘발유 7%→15%, 경유 10%→25%. 리터당 65원, 87원이 더 빠지는 조치였으니 값이 내려야 맞습니다.
| 3/26 대비 | 국제 제품가 | 유류세 | 합 | 실제 소매가 |
|---|---|---|---|---|
| 7일 뒤 | +165.4원 | −65원 | +100.4원 | +101.9원 |
| 14일 뒤 | +7.0원 | −65원 | −58.0원 | +165.6원 |
| 30일 뒤 | −48.5원 | −65원 | −113.5원 | +188.0원 |
7일 시점을 보세요 — 국제가 +165원에서 세금 −65원을 빼면 +100원이고, 실제 소매가는 +102원 올랐습니다.
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. 세금을 내렸는데도 값이 오른 이유가 여기 다 있습니다.
14일·30일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확인한 약 15일의 시차 때문입니다.
국제가는 이미 내려왔는데 소매가는 아직 2주 전 상승분을 반영하는 중이었습니다.
유류세 122.52900000000001원은 큰돈이지만, 국제유가는 한 주에 그보다 크게 움직입니다.